컴퍼니114 법인컨설팅

개인과 법인

✓ 정의

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입니다.
개인은 등록된 대표자가 경영의 모든 책임을 지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법인의 장점

첫째,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납부하는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법인세와 비교하면 세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의 매출이 늘어나면 과세표준이 늘어남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종합소득세가 커지기 때문에 사업주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에서 법인사업자로 많이 전환하곤 합니다. 

둘째, 국가사업 참여 및 투자유치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엄격한 회계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관리 또한 엄격하게 이루어져 있어서 신뢰도는 개인보다는 법인이 더 높이 평가됩니다. 
그래서 각종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나 투자 부분에서도 법인사업자가 유리하기 때문에 사업을 확장하고 싶거나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법인으로 변경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셋째, 운영의 경제적 활동과 자유로움
혼자 일하는 개인 사업자로서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한 부담감과 한계가 있지만, 법인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성장하고 싶은 회사의 형태를 만들어가며 그에 맞춰 그 회사와 함께 성장해 가고 싶은 사람들끼리 모여 일을 하면 일의 회전율 및 그에 따른 협동심, 다 함께 성장하기 위한 수익률과 일의 방향성을 높게 목표를 잡아 회사다운 존재를 만들려고 합니다.

✓ 개인과 법인의 세율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최소 6%~최대 45%의 세금을 납부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납부하며 최고 9%~최대 24%로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사업자가 내는 세금이 적기에 많은 분들이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그에따른 과세표준을 알아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