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퍼니114 법인컨설팅

법인으로 설립하는 방법

✓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1.  신중히 결정하여 결정 요소를 정해야 합니다.
     -  상호, 업종, 자본금, 임원, 주소는 법인 등기부등본과 정관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잘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구비서류
     -  신청하기 전에 필요한 필수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시 제출해야 합니다..
3. 등기신청
     -  관할 등기소나 전자 등기를 진행하신다면 임원과 주주의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신 후 전자 등기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사업자 신청
     -  관할 세무서를 통해 사업장 등록증을 신청하고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 되면 법인 설립이 됩니다.
필요서류
⑴ 조사보고서 ⑵ 취임승낙 ⑶ 임원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⑷ 주주명부 ⑸ 정관 ⑹ 주주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⑺ 등록 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등

✓ 전환 시 고려해야 할 점

○ 법인사업자의 경우 회사의 자산을 혼용하면 안됩니다. 만약 그럴 시 법인세가 높아지고 최악의 경우 횡령 및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사회 및 주주총회 등 관리가 개인사업자에 비해 더욱 엄격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 설립비용

자본금은 소정의 금액으로도 가능하지만 너무 적게 설정하면 금융거래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에 많은 제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자본금을 확인 후 설립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 설립등기 신청을 위해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택스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며, 근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4%, 지방교육세는 등록 면허세의 20%로 책정되나 수도권내로 설립하게 되면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하는 금액이 높아집니다.

법인 설립 시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이 법원 수수료와 법인설립 대행 시 대행수수료등이 추가로 발생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명확하게 금액에 대해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자본금 및 어느지역에 설립하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